완화1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22 9/29)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 및 부과구간 현실화 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초환이라고 불리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소유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라는 실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공표하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님이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수도권 158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다. 향후 몇년간 수도권의 주택 공급 상황은 심각하게 좋지 않다... 2022.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