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양도세완화1 양도세 중과 유예 ('22 5/10 ~ '23 5/9)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양도세 중과가 1년동안 유예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세율: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합한 세율 적용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양도세율 기본 세율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22.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