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공제율 보유기간 (2021년 1월 1일 개정 최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장특공"이라고 불리는 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줄임말이다. 주택을 장기로 보유한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겠다는 좋은 제도이며, 부동산을 투기 및 투자 목적으로 대하지 말고 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길 권장하는 정부의 취지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 하는 것" 라고 정의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따라 나뉘기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기존과 달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완화로 인해 다주택자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되었습니다. 1세대 .. 2022.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