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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파이프의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공제율 보유기간 (2021년 1월 1일 개정 최신)

by 율파이프 2022. 10. 1.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장특공"이라고 불리는 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줄임말이다.

주택을 장기로 보유한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겠다는 좋은 제도이며, 부동산을 투기 및 투자 목적으로 대하지 말고 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길 권장하는 정부의 취지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을 공제 하는 것라고  정의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따라 나뉘기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기존과 달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완화로 인해 다주택자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인 경우 고려 (12억원 이하는 양도세 비과세)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공제 가능하며,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산

1세대 1주택이 9억원 이하일 때는 양도세과 비과세이며,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불필요하다

1세대 1주택이 9억원 초과할 때는 양도세는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년 보유 및 실거주 시 24%, 그 이후 1년마다 8%씩 추가되어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예시1) 보유기간 10년 이상, 거주기간 0년 일 때 공제율은 ?

            >> 40% ( 보유기간 40% + 거주기간 2년 0%)

 

예시2) 보유기간 5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일 때 공제율은 ?

            >> 20% ( 보유기간 20% + 거주기간 2년 0%)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비조정지역에서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가능
  • 양도세 중과 유예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22년 5/10 ~ 23년 5월9일)

다주택자인 경우 비조정지역에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만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3년 보유 시 6%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1년마다 2%씩 추가되어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율의 변천사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된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보면, 총 합산 공제율은 같으나 기존에 없던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이 추가되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홈페이지

양도 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신고납부, 최신 개정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세를 직접계산 하는 건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금이 얼마나 될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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