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 완화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22년 10월 4일 정부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도 지난 7월 20일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가 자주 발표되는 걸로 보인다. 정부가 보기에도 현재 얼어붇은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주택 매매만 얼어붙은 게 아니라 금리 급등에 따라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전세 수요는 확 가라앉고 월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시하는 전세대출 금리를 보면 대부분 4~5%금리로 손이 덜덜덜 떨릴정도이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1~2%대로 형성되어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요즘 집 값도 많이 올라 집을 사기는 커녕 전세집을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에 따라 전세값도 너무나 많이 올랐다.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통장잔고는 예전과 크게 변함이 없는데... 전세 비용은 어디서 구하지...라는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이런 우리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가 바로 "버팀목 전세 대출"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기에 자격요건 및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금리는 연 1.8~2.4%로 요즘 시기에 보면 너무나 메리트 있는 금리이다. 최근들어 월세 가속화 현상 및 임대인의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월세가 오를 수 있는 시점에서, 이번 확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많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얻도록 하자
주택도시기금 이란?
버팀목 전세대출은 어디서 해주는거야?
버팀목 전세 대출에 알아보기에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도는 알아봐야겠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장려하는 상품이며, 주택도시기금도 자주 듣지 못했던 생소한 곳이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역할이 적혀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해주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아주 감사하고 고마운 곳이다
주택도시기금 링크는 아래와 같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https://nhuf.molit.go.kr/
어떻게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되는가?
1.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기존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었는데,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2.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된다. 수도권은 기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4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은 기존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천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글을 마치며
지난 부동산 상승기동안 주택 가격 및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과거에 묶여있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개선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든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4억원 및 지방 3억원이라는 금액이 전세가를 지탱해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율파이프의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GTX-B 민자 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feat. 높은 유찰 가능성 대두) (1) | 2022.10.07 |
---|---|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2022년 10월 1주) (1) | 2022.10.07 |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feat.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0) | 2022.10.03 |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공제율 보유기간 (2021년 1월 1일 개정 최신) (1) | 2022.10.01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22 9/29) (0) | 2022.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