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구유형을 구분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근로자 외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근로자와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먼저 위에서 언급되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여기서 언급하는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만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자녀 범주에는 출생한 자녀를 비롯하여 입양자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는 손주나 형제자매를 나의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양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하며, 근로자와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약도 있으며, 나이는 70세 이상이어야하고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이 중증 장애인 경우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게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소득 관련해서는 2022년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2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근로자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중 사업소득은 사업수익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반영하고,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다음 반영합니다. 그 외 소득은 모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가구구성원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달라지며, 해당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은 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사업소득 반영 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수익금액에 아래 조정률을 곱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실제로 받을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며, 근로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달리 위의 3가지 소득 외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있는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과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아래에서 건축물과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방법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의 링크를 통해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접속을 합니다.
-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지번주소로 입력해야 하며 건물의 동 호수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누르시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방법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의 [조회/발급] 탭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승용차 가액조회]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위해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검색된 자동차 항목 중 본인차량에 해당되는 자동차명을 클릭합니다.
- [제작년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인원
위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분
-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분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만큼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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