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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자격

by 율파이프 2023. 4. 21.

다가오는 5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홈택스 근로장려금 설명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겁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 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아래표는 국세청에서 발췌한 총급여액과 근로장려금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로장려금은 그렇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총급여액이 중간 부분에 위치한 분들이 가장 많은 지급액을 받게되고, 총급여액이 적거나 많은 분들은 지급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총급여액과-근로장려금-지급액-상관관계
총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상관관계 (출처: 국세청)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수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부터 900만원 사이인 분들이 최대 근로장려금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부터 22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아래 수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근로장려금-산출공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산출공식

2.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부터 1,400만원 사이인 분들이 최대 근로장려금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이거나 1,400만원부터 3,2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아래 수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산출공식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출공식

 

3.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800만원부터 1,4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최대 근로장려금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1,700만원부터 3,8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아래 수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산출공식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출공식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항상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급여액과-자녀장려금-지급액의-상관관계
총급여액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상관관계 (출처: 국세청)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하인 분들까지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1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기준이 상향되어 총급여액이 2,500만원인 분들까지 자녀 1인당 8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2,5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1.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건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중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2.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가구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종류에 따라 반영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은 그대로 총급여액에 반영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사업소득-계산-시-업종별-조정률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 (출처: 국세청)

 

가구구성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유무와 배우자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부양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단,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기준은 70세 이상이면서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와 동일하게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3.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재산이란 주택이나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산에 부채가 있더라도 해당 부채는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모두 재산금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2.4억원은 미만이지만 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신청기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출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와 재산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9.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재산 증빙 서류

  1.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보다 실제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납입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2. 신청기한

근로장려금과 장려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해당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ARS신청과 손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 신청도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5월 초에 우편이나 문자로 신청안내문을 보냅니다. 해당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ARS, 손택스, 홈택스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일반신청을 하시거나 우편,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ARS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1544-9944에 전화를 한 뒤, 장려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손택스 신청
    •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손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개별인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한 뒤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3. 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한 뒤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합니다. 
  4. 신청도움서비스
    • 근로장려금을 홀로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도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정기신청분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조회 방법은 ARS나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를 거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하셔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ARS(1544-9944)나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확인 가능
  • 손택스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 홈택스 조회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을 만족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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