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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by 율파이프 2023. 5. 3.

영구임대주택이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대 50년 동안 주변 시세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이면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소득금액을 만족하는 분들은 다른 소득 및 자산규모 상관없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주거정책과 비교해서 임대기간이 가장 길고 임대료도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만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시는 들께서는 영구임대주택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아래는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중인 양주 옥정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옥정A8,A16영구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hwp
0.33MB

 

 

 

영구임대주택 신청대상

영구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일반공급과 고령자와 주거약자를 위한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다음은 주거약자 유형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약자 유형은 해당 주택이 주거약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그렇기에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에 미달이 되더라도 일반분양유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5.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6.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로 경도장애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

 

 

청약 신청장소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임대주택의 경우는 LH청약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것과는 다르게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장소는 해당 시에 있는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절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 선정은 현장신청한 인원에 대해 진행하며 입주자격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주자격을 불만족하는 인원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신청인원에 한해 대상자 및 예비자가 선정됩니다.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비율로 선정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입주대상자를 대상으로 동/호수가 발표되며, 입주대상자분들은 LH와 계약체결을 맺으시면 입주신청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구성원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이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단,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하게 된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자는 아래표에 있는 인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대상-설명
무주택세대 구성원 대상 설명

 

단,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실종중이거나 가출 및 행방불명인 사람, 생계와 거주를 따로 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해당 인원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따지는 방식은 입주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지원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고 해당 유형에서 제시하는 소득 및 자신기준 유형을 만족하는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우선 소득 및 자산기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 후 유형별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준은 총 3가지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70%, 중위소득 100%로 나뉘게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0%의 가산금액, 2인가구의 경우 10%의 가산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50%
(1인가구70%, 2인가구60%)
월평균 소득70%
(1인가구90%, 2인가구80%)
월평균 소득100%
(1인가구120%, 2인가구110%)
1인가구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5,505,914원 이하
3인가구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3,811,028원 이하 5,335,439원 이하 7,622,056원 이하
5인가구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8,040,492원 이하
6인가구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8,701,639원 이하

 

아래는 입주자격에 따라 만족하셔야 하는 기준입니다.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100% 이하:2순위 장애인

 

3. 자산기준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25,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을 계산할 때도 자동차가액이 포함되지만, 별도로 차동차가액은 별도로 추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자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과 일반자산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부채까지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즉,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1억원이고 대출이 5천만원이 있는 경우에도 자산은 1억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신분에는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4.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소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모두 합계하며,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한 뒤 12로 나눠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1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에는 주택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 부동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가액을 포함합니다. 
    • 토지는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는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합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차량
  • 금융자산
    •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외화예금 등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으로 산정합니다.
    •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은 저축성예금은 총 납입액으로 산정합니다.
    • 주식이나 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연금저축은 잔액이나 총납입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험중권이나 연금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으로 산정합니다.
  • 기타자산
    • 항공기나 선박은 시가표준액을 고려
    •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조합원 입주원은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더하거나 뺀 금액

 

 

자동차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반영됩니다. 단 자산에서 자동차액을 계산할 때는 모든 세대원이 보유한 자동차 가액을 합하여 산출했지만, 자동차 항목에서는 다소 다르게 산정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산출합니다
  • 해당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차량

 

영구임대주택 신청서류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통서류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5.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6. 주민등록표 등본

 

해당하는 사람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초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및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3. 혼인관계서류: 신혼부부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자격증명서: 행정기관이나 시설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신청자격-증명서-대상자-및-제출서류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장소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임대주택보다 혜택이 더 큰 만큼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영구임대주택-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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