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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 자가진단표 심사표

by 율파이프 2023. 4. 25.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3년 동안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매달 3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시작되는만큼, 오늘 말씀드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결과발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총 3년동안 내가 낸 돈 10만원의 3배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총 3년 동안 청년이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에는 1080만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매월 30만원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분들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인 분들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분들까지는 매월 1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즉, 3년 동안 360만원을 내시고 36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72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차상위이하와 차상위 초과의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릴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기준-확인-바로가기

 

구 분 차상위계층 이하 차상위계층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차상위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이하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입니다. 근로기준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되고, 별도 소득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구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는 3.5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차상위 이하의 분들은 매월 30만원의 지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인 경우

차상위계층 조건을 초과하는 분들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초과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 조건도 보며 월소득이 5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가구재산요건은 차상위 이하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차상위 초과 분들은 매월 1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표는 2023년 기준 가구구성원별 중위소득 50%와 중위소득 100%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차상위계층 이하
(50%이하)
차상위계층 초과
(100%이하)
소득인정액 연령 소득인정액 연령
1인 가구 1,038,946 만15~39세 2,077,892 만19세~34세
2인 가구 1,728,078 3,456,155
3인 가구 2,217,408 4,434,816
4인 가구 2,700,482 5,400,964
5인 가구 3,165,344 6,330,688
6인 가구 3,613,991 7,227,98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15일(월)에서 5월 26일(금)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전에 신청하실 분들은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바로가기

 

방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 (5월 1일, 5월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일, 5월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일, 5월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3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10

 


신청서 양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서식.hwp
0.06MB

 

  1.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와 재산정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세대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동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2. 고용/임금확인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고용 및 임금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피고용자의 개인정보 및 하는 업무, 고용기간, 근로시간, 임금지급형태 등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받는 건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 확인받는 것으로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월별 저축액 및 저축기간, 저축목적 등을 기재합니다. 

  4. 저축동의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및 자격 상실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 누적 미납 기간이 12개월동안 유지되면 안됩니다.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총 10시간짜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확인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경우나 본인 사망 시 중도해지 됩니다.
  5. 자가진단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필수가입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 양식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금융정보-제공동의서청년내일저축계좌-고용-임금확인서청년내일저축계좌-참여-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아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이며, 아래 필수가입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좌측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조건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으며, 연령 기준은 만 15세에서 39세입니다. 우측은 차상위계층 초과 조건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으며, 연령 기준은 만 19세에서 34세입니다.

 

가구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차상위계층 이하
(50%이하)
차상위계층 초과
(100%이하)
소득인정액 연령 소득인정액 연령
1인 가구 1,038,946 만15~39세 2,077,892 만19세~34세
2인 가구 1,728,078 3,456,155
3인 가구 2,217,408 4,434,816
4인 가구 2,700,482 5,400,964
5인 가구 3,165,344 6,330,688
6인 가구 3,613,991 7,227,981

 

2.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근로활동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근로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공공근로,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활동여부는 제출하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증명 서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3.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가입 및 유지가 불가능하기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가입기간 중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용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 및 자금용도 사용계획서 제출이 가능해야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5. 기존에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는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비롯하여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은 이중으로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

아래는 시/군/구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들을 심사하는 심사표입니다. 심사결과 총점이 40점에 도달하지 않는 분들은 부적합 처리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중위소득과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분이 선정이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이 심사요건 중 어느 정도 수준에 만족하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총 40점)

신청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40점
  • 중위소득 40%~50%인 경우 35점
  • 중위소득 50%~100%인 경우 30점

 

2. 가구특성(총 20점)

신청자 가구가 아래에 해당된다면 20점을 받게되며, 그 외의 경우는 0점입니다. 

 

  • 장애인/장애인부양
  • 법정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 북한이탈주민
  • 신청자 자녀 기준 3자녀 이상 가구
  •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3. 저축지속 가능성 (총30점)

최근 3년간 총 경제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저축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0점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5점
  • 12개월 이상 : 30점

 

4 연령 (10점)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가 부여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3점
  • 만 20세 이상 ~ 만 29세 미만: 5점
  • 만 30세 이상 ~ 만 39세 미만: 10점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혜택이 강력한 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내가 저축한 돈의 3배를 적립해 준다는 건 정말로 큰 혜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가진단표로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대상-신청기간-자가진단표-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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