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임대료가 저렴한 집을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말씀드린 행복주택에 대해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 조건 및 임대료, 임대기간, 신청방법, 모집공고 확인방법 등 오늘 글만 보시면 행복주택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시세대비 60~80%의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행복주택 공급대상
위에서 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했지만 꼭 청년들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와 같은 청년층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족,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도 행복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대상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상을 말씀드린거고, 실제로는 행복주택별로 공급대상이 다릅니다. 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서 해당 행복주택의 공급대상을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한 공급대상 정보입니다.
첫 번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이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대상이 포함이 되지만, 두 번째는 공급대상이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공급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주를 희망하시는 주택의 입주모집자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과 소득요건, 자산요건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공급대상에 따라 입주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해당됩니다.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사람이 해당되며,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이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조건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무주택요건
-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 소득요건
-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까지 기준이 상향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자산요건
-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계층
청년 계층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년과 사회초년생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청년은 입주공고일 기준으로 나이조건만 만족하면 되며, 입주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자 입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는 1983년 4월생부터 2004년 4월생까지 청년계층에 해당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한지 총 5년 이내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만약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은 대학생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퇴직 후 1년이 안된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청년 계층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조건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무주택요건
- 청년 계층도 신청자 본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청년계층이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원인 경우로 나뉩니다.
우선 신청자인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해당세대에 포함되는 인원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입니다. 즉,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가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자인 청년이 세대원인 경우 청년 본인 기준으로만 소득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 소득요건은 청년계층이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원인 경우로 나뉩니다.
- 자산요건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세대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계층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 자녀를 둔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해당이 되는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계층에는 태아를 포함한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최소한 1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의 해당세대에 포함되는 인원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소득요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면 안되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준이 120%로 상향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까지 기준이 상향되고, 맞벌이부부 2인가족은 기준이 130%까지 상향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면 안되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준이 120%로 상향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자산요건
-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산 총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계층
고령자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고령자 계층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요건
- 고령자 계층은 해당 세대의 모든 세대원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층의 해당세대에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소득요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까지 기준이 상향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요건
-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산 총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 들어가신 후 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클릭하고 행복주택을 클릭하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설명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LH 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시면 행복주택의 모집공고도 보실 수 있고, 행복주택 청약신청까지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아래 LH 청약센터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3. 행복주택을 클릭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공고명과 지역,신청마감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공고를 클릭하시면 모집공고문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그 외 단지 관련된 정보, 상세일정, 접수처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총 5단계 지구 선택, 주택형 선택, 공급구분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1. 행복주택 지구 선택
처음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형의 모집공고문이 뜨게 됩니다. 보다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지역과 행복주택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에서 공고중인 행복주택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신청하고자 하는 지구를 선택합니다.
2. 주택형 선택
해당 지구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택형 중에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주택형별로 신청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공급구분선택
위에서 말씀드렸던 신청대상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본인에게 알맞는 공급구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단계는 청약신청서 작성단계로 신청자와 해당세대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아래는 현재 서울 잠실에서 공고 중인 행복주택의 임대료입니다. 전용면적 14.99인 원의 경우 보증금 5780만원에 월 임대료가 27만원 수준이고,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인 방 2개에 거실 1개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임대료가 46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행복주택의 평면도입니다. 아래 평면도와 월임대료를 보니까 행복주택이 너무 메리트가 있어보이지 않나요? 서울 잠실에 27만원으로 원룸을, 47만원으로 투룸을 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주택의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신청자가 계속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단, 최대 임대기간은 입주자격별로 달라지게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을 때는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기 거주기간동안 다른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새로운 자격에 해당하는 최대 거주기간만큼 다시 산정하게끔 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의 다양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주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모집공고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장 중요한 임대료는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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