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요약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지원금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
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발표
>> 1인 가구 기준 6.84% 증가하였으며, 4인가구 기준 5.46% 증가
3.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발표
목 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존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급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을 절대적 빈곤 개념인 "최저생계비"로 활용해왔으나, 상대적 빈곤 개념인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중요한 점은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활용된다
중위값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평균값은 전체 모수의 값들에 대한 평균을 내는 방식이며, 반면에 중위값이란 모수의 값들을 크기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에서 복지 혜택의 기준점으로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을 주로 사용한다.
예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개의 값만 바뀌었을 때 중위값은 변하지 않으나 평균값은 크게 변하게 된다.
- 1,3,3,6,7,8,9의 평균값: 2.53, 중위값: 6
- 1,3,3,6,7,8,100의 평균값: 23.34, 중위값: 6
2. 2023년 중위소득 인상률
연도별 기본 중위소득은 꾸준하게 1%~6%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2년 대비 23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최소 4.64%에서 최대 6.84% 인상되었다.
1인가구의 경우 6.84% 인상된 2,077,892원, 2인 가구의 경우 6.01% 인상된 3,456,155원, 3인 가구의 경우 5.72% 인상된 4,434,816원, 4인 가구의 경우 5.46% 인상된 5,400,964원, 5인 가구의 경우 5.08% 인상된 6,330,688원, 마지막으로 6인 가구의 경우 4.65% 인상된 7,227,981원이다.
3.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 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
2023년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2022년 급여지원을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께서는 다시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30만원 지원) 23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0) | 2023.05.08 |
---|---|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0) | 2023.05.03 |
LH 행복주택 조건, 임대료, 신청방법, 모집공고 확인방법 (0) | 2023.04.28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 자가진단표 심사표 (0) | 2023.04.25 |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feat.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기간 및 방법) (0) | 2022.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