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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feat.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기간 및 방법)

by 율파이프 2022. 10. 27.

에너지 바우처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특히나 최근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방을 시작하면서 난방비가 부담되는 가정들도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두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인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금액

다음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우처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에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22년 5월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12.7만원→17.2만원)

  - 22년 10월 추가적으로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17.2만원→18.5만원)

 

2.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기에 지원받을 금액은 여름/겨울 구분없이 총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수)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대상입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존에 신청대상이 아니었으나,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포함되었습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수급자 본인 혹은 대리인께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1.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기간은 22년 5월 25일 ~ 12월 30일입니다

 

2. 신청 후 정보 변경은 23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오니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면 기간 내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가능한 정보 : 이용권(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3. 21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 정보변경이 없으면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21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 정보변경이 있으면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년 대비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사용기한은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겨울 바우처 사용기한은 22년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은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2가지 입니다.

 

1. 요금차감방식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되오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겨울 바우처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시는 사람 혹은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읍,면,동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구입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은행창구 및 공과급 수납기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시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 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경제적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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