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양도세 중과가 1년동안 유예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세율: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합한 세율 적용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 이상 | |
양도세율 | 기본 세율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 | 적용배제 | 적용배제 |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세율: 기본 세율(6~45%)
1주택자 | 2주택자 | 3주택 이상 | |
양도세율 | 기본 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 | 적용 | 적용 |
단, 아래의 경우는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 경기도 읍/면 지역, 광역시 군 지역, 세종시 읍면 지역의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
-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2.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 대상: 양도일 기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조건: 취득 시점 비조정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정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최종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산정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대상: 양도일 기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조건: 취득 시점 비조정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정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3.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4.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함)
현행: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 주택을 1년 내 양도하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 필요
개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 전입 불필요
이에 갭투자를 통해 신규 주택을 사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율파이프의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공제율 보유기간 (2021년 1월 1일 개정 최신) (1) | 2022.10.01 |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22 9/29) (0) | 2022.09.30 |
재개발 초기 투자 비용 계산법 (0) | 2022.09.29 |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2 9/21) (0) | 2022.09.29 |
비조정 지역일 때 취득한 분양권, 조정지역에서 등기칠 때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은?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