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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파이프의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22 5/10 ~ '23 5/9)

by 율파이프 2022. 9. 27.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양도세 중과가 1년동안 유예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세율: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합한 세율 적용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양도세율 기본 세율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적용배제 적용배제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세율: 기본 세율(6~45%)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양도세율      기본 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적용 적용

 

단, 아래의 경우는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 경기도 읍/면 지역, 광역시 군 지역, 세종시 읍면 지역의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
  •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2.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 대상: 양도일 기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조건: 취득 시점 비조정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정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최종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산정

 

개정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대상: 양도일 기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 조건: 취득 시점 비조정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정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주택 수와 무관하게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3.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4.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함) 

현행: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 주택을 1년 내 양도하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 필요

개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 전입 불필요 

         이에 갭투자를 통해 신규 주택을 사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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