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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파이프의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by 율파이프 2023. 5. 5.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이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후에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시절에 생긴 것으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입니다. 원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만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었는데, 해당 법률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까지도 거래 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_임대차_신고제_보도자료.pdf
1.30MB

 

임대차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를 모든 지역에서 해야하는 건 아니고,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 인천)과 광역시, 각 도의 시와 마지막으로 세종시까지가 대상입니다. 각 도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신규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된 갱신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조건이 변경이 없는 계약인 경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누가하는가

임대차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있으며, 둘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나 임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위임받은 사람 중 어느 누구라도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자신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만약 직접 임대차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임대차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국민들이 숙지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 임차인들이 해당 내용을 겪어 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도기간을 23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신고 과태료 

23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과태료가 4만원에서 100만원인 반면, 허위신고의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임대차 미신고보다 허위신고를 더 나쁘게 보고 과태료를 높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신고방법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임대차 계약을 한 지역의 시와 구를 입력하시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화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화면

 

2. 임대차 계약을 한 지역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임대차-신고서-등록-선택
임대차 신고서 등록 선택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회원유형은 총 개인, 법인, 외국인, 재외국인, 해외법인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시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 임대차 신고 행정구역 선택 단계

임대물 소재지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소재지 읍면동에 주소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행정동이 선택됩니다. 

 

임대차-신고-행정구역-선택-화면
임대차 신고 행정구역 선택

 

5. 임대차 신고단계

임대차 신고는 총 5단계로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신고서접수, 신고처리, 필증발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신고서 작성에서 입력하셔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1)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위에 신고서 등록 단계에서 신청인을 임차인으로 설정하였기에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2) 임대목적물 입력 단계

임대목적물 입력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시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분이 신청하시는 걸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임대물의 소재지를 입력하기 위하여 주소 및 건물명, 동/층/호 정보를 기입합니다. 해당 임대물의 주택유형과 임대면적을 기입합니다. 주택 유형을 모르는 경우에는 세움터에서 무료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 계약내용 입력 단계

마지막으로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이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를 선택하고, 체결일과 임대료, 계약기간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신고서-작성내용-상세
임대차 신고서 작성내용

 

상기 내용을 모두 작성하시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 이후 전자서명을 한 뒤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완료 후 신고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관계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신고 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표기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인데요.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시점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임대차 신고 접수를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월요일에 임대차 신고를 처리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임대차 신고접수가 이루어진 토요일부터 발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셨다면 임대차 신고를 늦추지 말고 입주 전에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관계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하는 방법과 정부24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때 계약서까지 함께 제출하신다면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임대차 신고 메뉴가 팝업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여 임대차 신고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계약 30일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추후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주가 늦어서 임대차 신고도 늦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을 통해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도 투명한 임대 시장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임대차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임대차-신고제-대상-과태료-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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