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연도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인원이 122만 명이며 금액이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약 4배가 증가한 수치로 기존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이번에 내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의 1인당 평균세액이 336만원으로 한 번에 해당 금액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종부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팁과 카드납부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종부세 절세방법
1.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0.8%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만 무이자 할부로 납부했을 때 이점이 훨씬 큽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아도 요즘 파킹 통장의 금리가 4~5% 수준인데, 0.8%의 수수료를 내고 6개월 동안 2~3%의 예금이자를 받는 게 이득인 것은 자명합니다.
2. 종부세 분납신청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12월 15일까지 내셔야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분납을 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분납신청을 하더라도 별도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분납을 위해서는 사전에 분납신청을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많이 내시는 분께서는 일단 분납신청을 하셔서 종부세의 1/2을 6개월 뒤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내년 6월에 납부해야 할 1/2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게 된다면 무이자할부 12개월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2400만 원이 나왔다면 종부세 분납신청을 하더라도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6개월 무이자할부로 돌리게 되면 한달에 200만원 수준으로 그나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종부세 납부유예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납부유예는 별도의 신청 자격 요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1세대 1 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보유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고, 해당 연도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고령자 중 은퇴를 하시고 고소득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양도, 상속, 증여를 하실 때까지 납부 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유예를 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 및 1 주택자가 아니게 된다면 종부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장 현금을 융통하시기 어려운 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이자가 붙는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4. 종부세로 인한 사업손실 경비처리
종부세로 인해서 임대소득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보유세 경비처리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종부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임대사업에서 손해가 될 것이고, 손해 금액을 경비 처리하면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으시던 분들 혹은 종부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신 분들이 난처한 상황에 계실것으로 압니다.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어려운 가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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